김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조정: 현재는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경영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만료 시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조정되도록 함.
2. 신임 대통령의 인사권 강화: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이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들로 인해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부분을 해결.
3.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증진: 기존과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면 6개월 후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 이를 통해 신임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전임 대통령 임명 기관장에 의한 갈등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철학과 정책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인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행정의 연속성과 함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