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정치운동의 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안 제53조의4 및 제57조 신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임원들에게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영향에 종속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