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 정책 방향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3개월이 지나면 공공기관장 임기도 끝나게 했습니다.
2. 이는 정권 교체 시 공공기관 운영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밀실 인사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공공기관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성과 정당성,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