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범죄를 범했을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아닌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2. 이러한 통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하거나 종결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비위행위를 범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타협 없는 엄정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성범죄, 음주운전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범했을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관련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