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대: 현행법상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이러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지역 발전 촉진: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통한 지방 도시의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복합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정책 시의성 및 효과성 제고: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