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48조제5항제8호가 신설되어,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이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주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목적에 맞게 임직원들이 혁신도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혁신도시 내에서의 생활과 일의 균형을 이뤄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를 달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