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으로 해당 사건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추가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방지조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표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업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