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 국가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어야 하던 조건을 총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더 이상 받지 않고도 신축ㆍ증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공 의료에 기여하는 이러한 기관들이 경제성 분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보험자병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하여 원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돕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