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 확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2. 신규 투자사업 등의 사업타당성 강화: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타당성이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합니다.
3.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축소 문제 해결: 이 법률개정안은 2016년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