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공표 규정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공표할 경우 법적 제재가 있도록 금지규정 추가됩니다. 이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조작이나 거짓 작성ㆍ제출 시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의 수정, 수사 또는 감사 의뢰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조작 금지: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경영실적 평가 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거짓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제재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조작과 거짓공표를 방지하고, 조작 및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