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준수와 국가 수호: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2. 역사적 사실 왜곡 방지: 장관, 차관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지명되거나 임명되는 사람들이 헌법과 법령이 규정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부인, 날조하는 발언을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 독도 관련 조치: 일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거나 관련 조형물을 철거하는 등의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가진 인물만이 공공기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및 영토주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인물들만이 공공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