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지정 요건 재정비:
-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일부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정 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관련 조항 신설:
- 이번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3. 과학기술원 관련 조항 신설:
- 과학기술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불확실하게 지정 및 해제되는 공공기관의 상태를 방지하고, 특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필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