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추천제 도입: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 확대: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제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들을 임원 후보자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다 다양한 의견과 후보자를 고려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국민추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합니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원 선출 과정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