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협의회의 설립 범위 확대: 협의회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의 공공기관 대표가 모여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협의회 개최 의무화: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대표 공공기관장의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유도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관 협의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최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간의 의견교환과 협력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이 강화되고,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