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는 경영목표, 예산 및 결산, 임원 현황 등의 주요사항에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회사 임원 현황을 공시하여 투명한 인사와 운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자회사의 임원도 공공기관과 동일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