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소유한 자산을 팔려고 할 때는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처분계획서'를 준비하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만약 자산의 가치가 150억 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해당 자산을 팔기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자산을 처분할 때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줄 우려를 줄이며, 공공기관의 재정 건정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자산이 잘못된 방법이나 목적으로 팔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