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명확화]: 다른 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판명된 경우의 제재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2. [당연 제한 규정의 신설]: 타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 없이 당연히 참여가 제한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입찰 참가 제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간 사업자가 입찰 자격 유무를 미리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행정적 신뢰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 법령에 따른 입찰 제한 효력이 공공기관 입찰에도 즉각 적용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