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비위 감사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주로 임원을 중심으로 수사나 감사가 의뢰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감사 대상을 공공기관의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전체로 넓혀 성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2. [직권 감사 제도의 신설]: 성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안 제52조의7)를 마련합니다.
3. [신속한 초기 대응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성비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내 성비위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