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보고 및 동의 절차 강화: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행사 또는 주식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민주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 필수에너지나 교통분야에서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이 더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