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 주민 지원 같은 활동을 평가 대상으로 더 분명히 하려고 해요.
- 공공기관이 세운 지역발전 계획을 실제로 얼마나 실행했는지도 경영평가에서 살펴보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공헌사업을 단순한 부가 활동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연결하려고 해요.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결과를 경영평가에서 확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지역발전 성과 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하려 해요.
지역공헌사업 평가: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지역산업·기업 유치 점검: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공공기관이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려는 내용이에요.
일자리·동반성장 평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도 평가에 반영하려고 해요.
지역인재 육성 평가: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한 활동을 경영성과로 확인하려고 해요.
경영평가 기준 명확화: 기존의 일반적인 경영평가 항목만으로는 드러나기 어려웠던 지역발전 성과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 주민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제도화돼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은 공공기관이 실제로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경영실적 평가에서 확인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48조 제5항에는 경영목표 달성 정도와 주요사업의 공익성·효율성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고, 그 밖의 경영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도 있어요. 제안안은 이 일반적인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성과를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역발전 성과 평가 근거 명확화
현재 시행 중인 제48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제48조 제5항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두려 해요.
- 기존에도 주요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 그 밖의 경영 관련 사항을 평가할 수 있지만 지역발전 성과가 직접 적혀 있지는 않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평가표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2) 지역공헌사업 평가 항목화
제안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지역발전 성과의 하나로 평가에 반영하려고 해요. 혁신도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에 머물지 않고 기관의 경영실적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주민 지원 사업의 규모만 보는지, 주민에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평가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기관이 일회성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 것보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3) 지역산업과 일자리 성과 반영
발의 당시 설명은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을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활동의 추진실적을 경영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성과의 범위를 넓혀 보려는 내용이에요.
- 공공기관이 지역기업과 협력하거나 기업 유치에 참여한 결과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단순한 협약 체결이나 지원 횟수보다 실제 투자, 사업 확대, 일자리 창출 같은 결과를 어떻게 측정할지 정해야 해요.
4) 지역인재 육성 성과 반영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에는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제안 이유에서 설명돼요. 제안안은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채용 연계, 역량 강화 등의 추진실적이 지역발전 성과 평가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 지역인재 육성 활동이 실제 취업이나 지역 정착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필요할 수 있어요.
- 기관마다 사업 규모와 지역 여건이 달라서 동일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기관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도 살펴봐야 해요.
5) 경영평가 기준과 기관 책임의 연결
현재 시행 중인 제48조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수정하거나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상 조치나 예산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지역발전 성과가 경영평가에 반영되면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이 기관의 책임성과 평가 결과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 지역발전 사업을 계획서에만 적어 두지 않고 실제 집행과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
- 다만 지역발전 성과가 경영평가 결과와 성과급, 기관장 책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계획의 수립뿐 아니라 사업 실행 과정과 성과를 자료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 혁신도시와 지역 주민: 주민 지원 사업과 지역공헌사업이 확대되거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어요.
- 지역기업과 예비창업자: 공공기관의 기업 유치, 지역산업 육성, 동반성장 사업이 경영평가와 연결되면 협력 기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지역인재와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채용 연계 활동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재정경제부장관과 경영평가단: 지역발전 성과를 측정하고 기관별 여건을 비교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자료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이전공공기관’ 가운데 제48조의 경영실적 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연결할지 확인해야 해요.
- 지역발전 성과를 사업비나 활동 횟수로 볼지, 기업 유치·일자리·지역인재 정착 같은 결과로 볼지 지표 설계가 중요해요.
- 기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까지 기관의 평가 결과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지역 주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한 효과를 평가 자료에 어떻게 반영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지역공헌사업이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으로 변하지 않고 지역의 필요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