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회계제도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분회계제도의 근거가 법률로 규정됩니다.
2. 구분회계제도의 적용 대상을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구분회계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3. 현재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구분회계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구분회계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