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임원에 대한 정실주의 및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관련 경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 추천 시, 항공 관련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후보자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이는 공공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을 보장하고, 항공 안전과 공항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임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공항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