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비위행위나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퇴직급여나 퇴직수당 등 일정 부분이나 전부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책임감과 도덕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