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과 달성 정도,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가적으로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3.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적절한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 내에서의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 같이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의 휴식시간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