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 때문에 노동이사를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회의 구성 인원을 15인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를 통해,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의 근로자 중 대표적인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