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안전경영 원칙의 법제화: 기존 법령이 강조하던 경영 효율성에서 나아가,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경영 원칙을 법률에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안전관리 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이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불분명했던 지침의 근거를 법률에 담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중대재해 관련 기관장의 직무정지 제도 도입: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거나 혐의가 있어 수사나 감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기관장이 지는 실질적인 책임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4. 수사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권 신설: 중대재해와 관련된 수사 또는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입증되면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 경영 소홀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장의 안전 관리 책임감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잇따르는 공공기관 내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경영의 법적 토대를 다지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