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계획은 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조치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능조정을 기관의 고유한 설립 목적과 공공서비스의 보편성, 합리성, 민주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 특히, 공공기관의 지분매각이나 인력감축 등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충분히 논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단순히 경영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재로서의 본질적 역할에 부합되도록 국회가 관여하여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