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도록, 예를 들어 예산, 운영 계획, 재정 상황 등을 공개하는 의무를 더욱 철저히 지키게 함.
2. 만약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새로운 벌칙으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함.
3.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고,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줄이려는 조치를 도입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그 책임을 엄격히 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