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임명권자가 임원의 구분에 따라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직 임원이 성과가 낮아 연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응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 향상을 위해 임원의 재임용에 있어 실적을 고려한 연임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원 후보자의 재응모로 인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