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변경: 현행법상 경영진으로만 이루어진 이사회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여 회사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영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균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투명한 경영 실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이해관계자가 모두 국민임을 감안하여, 이들의 경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산업민주주의와 노사갈등 완화: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현장에서의 경험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되며,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노사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회사의 경영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균형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