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 제도에 변경이 있습니다. 재무상태의 개선 외에도 다양한 평가 지표를 고려하여 성과급을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수정합니다.
2.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거나 업무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의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들이 부적절한 성과급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재무상태 개선과 업무효율성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무상태의 개선과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재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