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업무상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임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비밀의 유지를 의무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이용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