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설정 및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전체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정하고, 이를 각 공공기관에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경영실적 평가 항목 반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합니다.
3.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글로벌 탄소중립 캠페인인 RE100에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된 재생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도함으로써 국가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