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됩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이 법률에 명시됩니다.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임원은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상임이사 및 감사의 짧은 임기로 인해 기관의 경영성과, 조직 장악력, 내부 견제기능 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임원 추천 및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