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피해로 고소 또는 고발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사실이 통보될 때까지 조사나 수사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됩니다.
2.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경찰, 그 외의 수사기관은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명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성폭력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경찰, 그 외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공공기관에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명예를 보호하고, 잘못된 역고소로 인한 불필요한 징계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