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 등이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새로운 위원회인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 지침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법제화함.
3. 이와 같은 조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에서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결정 과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정교섭ㆍ협의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결정 구조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