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 왜곡 및 미화 금지: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나 전쟁범죄를 정당화, 미화, 왜곡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공기관의 주요 위치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2. 공공 발언 제한: 전시물, 공연물의 전시나 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의 공개 발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를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헌법 정신 수호: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부정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도 주요 공직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당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