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의 의견 반영: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서 노동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경영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노동이사제 확대: 2022년에 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은 이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타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하여 노동자 대표가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3. 경영의 투명성 개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고, 노사 간의 협력과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켜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줄이고, 모두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