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침이 권고 사항으로만 존재하였으며, 실질적인 실행력은 부족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의무화하며, 매년 그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 합니다.
3. 또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계획의 이행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와 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