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사업의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외사업 중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합니다.
3. 이를 통해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창출과 수출 촉진을 장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해외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공기업과 관련 기업들이 해외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