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의견표명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및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포함시킴(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