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안 제52조의7 신설).
2. 수사기관이나 감사결과로 성과급등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환수조치를 취해야 함.
3. 성과급등의 지급에 대한 보수지침과 예산집행지침 등을 따라야 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잘못 지급된 성과급등을 환수하고, 예산 집행을 책임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