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기존 항목들 외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도 포함하게 됩니다.
2. 경영지침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통보하는 경영지침에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3. 탄소중립 목표: 법안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상기후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