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어, 해외사업의 특성과 경쟁력 간의 불일치로 인해 해외수출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해외사업은 국내사업과는 다른 특성과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타당성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우량사업이라 할지라도 참여가 어렵습니다.
3. 해외사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해외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들의 수출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 방식을 수정하여 해외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증가시키고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들의 수출 및 고용 창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