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들에게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의 목표를 통보합니다.
2.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태양에너지,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 사용의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