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를 공공기관이 더 많이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기관별로 총구매액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으로 구매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상시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부족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기회 확보와 근로 의욕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