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비위나 음주운전 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에 연루될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10일 이내에 그 사실과 결과를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같은 더 심각한 범죄들은 이러한 통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이 징계나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임직원이 연루된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 및 종료 시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확대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적시 대응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징계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직장 내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