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의 임기도 자동으로 끝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임명권자인 새로운 대통령이 이들을 유임하고자 승인할 경우에 한해서 기존의 임기 만료 시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노동이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에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임명된 기관의 임원들이 임기를 보장받으면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을 원활하게 실행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부의 책임 정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구 정부 간의 마찰을 줄이고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