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율과 공공병상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이 병원급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과 공공병상의 확충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더욱 빠르고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