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협업체제 강화: 협업을 위한 조직체인 공공기관협의체와 정부부처 간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2. 공공기관의 협업평가 기준 추가: 공공기관의 협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공공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기준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추가됩니다.
3. 협업에 대한 포상제도 마련: 공공기관의 협업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기 위한 포상제도를 마련해 협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협업 능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 간의 협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